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호우 때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찾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. <br> <br>저희가 수사단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. <br> <br>그 사단장을 콕 집어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했더라고요. <br> <br>국방부는 부인하지만, 왜 이 사단장을 콕 집어 분석했는지 논란은 더 커질 듯 합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31일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. <br> <br>이날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날로 그 이후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 '고 상병 채수근 인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'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에는 3가지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"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시 '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' 혐의에 해당한다"고 기술했습니다. <br> <br>유족의 여론 악화도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 "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"며 "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족을 납득시킬 사유가 없다"고 적었습니다.<br> <br>임성근 1사단장을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경찰수사도 고려됐습니다. <br> <br>"사건처리 주체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(관계자)가 추가될 수도, 제외될 수도 있다"면서 해병대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이 실익이 없음을 언급한 겁니다. <br> <br>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일 압수수색에서 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